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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영길씨 보석취소신청 검토

입력 | 1997-01-04 20:06:00


서울지검 공안2부(申健洙·신건수 부장검사)는 4일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반발한 노동계의 파업이 확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제삼자개입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權永吉(권영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보석취소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내주부터 노동계의 파업이 총파업으로 확산될 경우 권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 형법상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교사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단위사업장의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