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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하는 대권산실/97예측]DJP 대선공조 최대話頭

입력 | 1996-12-21 19:51:00


「林彩靑기자」 「태동하는 대권산실」 시리즈 인터뷰에서 드러난 여야 대선주자들의 최대관심사는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와 金鍾泌(김종필)자민련총재의 「대선공조」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의 대선주자들도 「DJP공조」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성사가능성과 위력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랐다. 물론 두 김총재는 『단일화가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김대중총재) 『「나」를 버리고 참 정성을 쏟을 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김종필총재)고 말하는 등 야권후보단일화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러면서 두 김총재는 야권후보단일화 성사시 대선승리를 확신했다.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대표 李會昌(이회창) 李漢東(이한동)고문은 『성사가능성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두 김총재 서로간에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성사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김총재가 벼랑 끝에 서있는 만큼 극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신중하게 성사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崔炯佑(최형우)신한국당고문 金相賢(김상현)국민회의지도위의장 李基澤(이기택)민주당총재는 『대선전에 개헌하지 않고는 두사람이 공존할 수 없다』 『내각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안될 말이다』 『권력나눠갖기를 시도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이었다. 이회창 金潤煥(김윤환)신한국당고문은 야권후보단일화의 위력을 인정하는 쪽이었다. 이고문은 『그렇게 되면 여권이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김고문은 야권후보단일화의 성사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으나 『만일 성사된다면 상당히 강한 후보가 될 것이고 정치권 전반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대표 최고문 金德龍(김덕룡)전정무1장관 등은 『국민은 결국 중도적인 여당을 선택할 것』 『여권이 단합하면 정권재창출은 확실하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다』며 야권후보단일화에 관계없이 여권후보의 대선승리를 장담했다. 야권후보단일화의 고리인 내각제개헌론에 대해 여권주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으나 어조는 조금씩 달랐다. 『한마디로 설득력이 없다』(이대표)는 입장에서부터 『통일될 때까지는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이한동고문) 『거론하는 것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김고문)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부정의 강도에 차이를 드러냈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의중, 즉 「김심(金心)」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여권주자들의 속내가 다소 엿보였다. 모두 「김심」을 현실로 인정했으나 일부는 조심스럽게 「토」를 달았다. 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고 김전장관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정권창출에 대통령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할 것이나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대의원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朴燦鍾(박찬종)신한국당고문은 『당총재가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현실이나 내가 아는 김대통령은 민심이나 대세를 거스르는 결단을 내린 일이 없다』고 말했고 김윤환고문은 『일단 당총재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음 정권의 성격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여권주자들은 경선관련 당헌당규의 개정여부에 대해서도 당내 입지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김고문과 박고문은 『출마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사람밖에 후보등록을 못할지도 모르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정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한동 최고문 김전장관 등은 『경선관련 당헌당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었고 내용도 민주적이다』 『정해진 규정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기를 눈앞에 두고 규칙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론에 반대했다. 경선시기에 대해 대부분 여권주자들은 『7월경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도전의사와 의사표명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대표 이회창고문 김전장관 등은 답변을 머뭇거렸다. 다만 박고문은 『가장 먼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고 김고문은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진로를 밝히겠다』고 한시적 태도유보 자세를 보였다. 여야주자를 통틀어 분명한 의사(내년1월말경 대선도전을 공식선언하겠다)를 밝힌 사람은 김상현의장 뿐이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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