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84년 12월前 취득 부동산,내년에 팔면 양도세 준다

입력 | 1996-12-04 20:10:00


「白宇鎭기자」 지난 84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내년 이후에 팔면 취득가액이 85년 1월1일의 기준시가및 공시지가로 산정돼 양도차익이 작아지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 예를 들면 지난 80년부터 아파트 2채를 보유해온 1가구 2주택자가 1채를 올해 팔 경우 취득가액은 80년 당시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내년 이후에 팔면 85년 1월1일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이는 내년부터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적용하는 기준일인 의제(擬制)취득일이 77년 1월1일에서 85년 1월1일로 8년 앞당겨지는데 따른 것이다. 의제취득일은 매입한지 오래 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해놓은 기준일로 이날 전에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