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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법개정안 강력 반발…주요그룹 기조실장 회의

입력 | 1996-12-03 17:19:00


재계는 3일 복수노조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개입 금지 등 이른바 「3禁」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 37층 가네트룸에서 주요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이같이 재확인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용자측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 「3制」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고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3禁」은 유지하되 「3제」를 조속히 도입,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조간의 선명성 경쟁과 대표권 다툼이 우려되며 사용자측으로서도 한 쪽의 협상대표권을 인정할 경우 다른 쪽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노사관계안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잉여인력의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기후조건의 영향이 큰 계절적 사업과 건설업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조정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변형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3制」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