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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이후 일정기간 당적 제한…신한국 개정 검토
입력
|
1996-11-20 09:05:00
신한국당은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야당측이 강력히 요구해온 검찰중립화방안의 하나로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당적 보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그동안 야당측이 요구해온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자는 검찰중립화방안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같은 절충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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