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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여성차별 법적 제재…당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키로

입력 | 1996-11-12 20:12:00


정부와 신한국당은 남녀의 고용기준을 동등하게 적용하더라도 업무특성상 여성이 편중돼 있는 특정부서가 불리한 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간접차별로 규정, 제재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서변경 및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鄭泳薰제3정책조정위원장과 崔勝夫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 개정안에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에게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여성이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뿌리뽑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