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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분양 1백37억원 가로채

입력 | 1996-10-15 06:37:00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등기부등본을 변조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낸 뒤 아 파트를 불법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1백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전 동진주택 자금담 당이사 李德洙씨(41·충남 당진군 당진읍)를 공문서변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李澈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