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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분리’ 작년 9개월간 1043건…94%가 실제 학대 판정

아동학대 ‘즉각분리’ 작년 9개월간 1043건…94%가 실제 학대 판정

Posted March. 30, 2022 08:42,   

Updated March. 30, 20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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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총 1043건의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뤄진 분리 사례 총 1043건 중 982건(94.2%)은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는 61건(5.8%)에 그쳤다.

 즉각분리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실제 피해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의 동의를 받아 실시된다. 학대 신고가 1차례만 접수됐더라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다. 즉각분리 기간은 7일로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조사, 아동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해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학대’로 판정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장기 보호’가 이뤄진다. 피해 아동은 친인척,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보호자에게 양육기술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현재 732건(74.5%)에 해당하는 아동이 친인척,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241건(24.5%)은 아동이 보호자에게 돌아가 생활 중이다. 이 경우 보호자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이 이뤄졌다.

 즉각분리 제도 시행 전에는 ‘응급조치’ 제도로만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었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분리가 가능한 응급조치 제도는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분리가 어렵고 보호 기간은 3일(72시간)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즉각분리 제도 도입으로 아동학대 의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응급조치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응급조치는 총 1788건 실시됐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0건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학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