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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조사 12건 적발

Posted July. 23, 2021 08:28,   

Updated July. 23, 20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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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A 씨는 처제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지난해 6월 신고했다. 당시 시세가 2억4000만 원이던 아파트였다. 석 달 뒤인 그해 9월에는 거래가 취소됐다며 해제 신고를 한 뒤 그해 11월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그가 이 거래가 취소됐다고 신고한 것은 지난해 12월, 고객에게 이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매 중개한 뒤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A 씨는 아들과 딸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을 주고받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처럼 자전거래(가족 등 지인끼리 사고파는 것)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올 초 투기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대대적으로 단속을 예고한 뒤 조사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일부의 시장교란 행위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B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 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중개한 뒤 다음 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하기도 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 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 원과 3억4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 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시세차익 1억3000만 원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 결과를 두고 전날인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꾼이)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에 실제 적발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교란 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이런 행위가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실거래가 띄우기’가 논란이 된 뒤 약 5개월 동안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전체 조사 대상인 71만 건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중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은 5건이고, 나머지 7건은 지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전거래가 나온 뒤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높아진 채 유지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71만 건 중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 누락 △정상 거래이지만 등기 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