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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2심 “대한항공, 7000만원 배상”

‘땅콩 회항’ 2심 “대한항공, 7000만원 배상”

Posted November. 06, 2019 08:36,   

Updated November. 06, 20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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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 원, 대한항공에 1억여 원을 각각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배상금을 1심보다 5000만 원 상향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의 공탁금을 미리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별도로 낸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