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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합니다! 속으로만 외치는 여군 올해 피해신고 단 3건

성범죄 신고합니다! 속으로만 외치는 여군 올해 피해신고 단 3건

Posted December. 19, 20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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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가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10월 초 군 당국이 성범죄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척결을 공언했지만 인사 불이익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대부분의 여군이 피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갈수록 여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군의 성범죄 척결 의지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2130일 육해공군(해병대 포함) 전체 여군(올 6월 말 현재 922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받은 결과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육군의 여군 장교(중위)와 부사관(하사)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부사관(상사)과 군무원이었다. 피해 여군들은 가해자들이 허리를 감싸고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하면서 단둘이 식사와 2차를 종용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다. 어깨 마사지나 술값 계산을 강요하거나 장기 복무를 시켜 주겠다면서 병과 전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는 피해 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들을 엄벌하는 한편 전체 여군의 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여군 성범죄 척결에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군은 피해 신고를 해도 신변 보호 등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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