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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어.. 상습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성범죄 이어.. 상습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Posted June. 17, 20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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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부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상습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상습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에 부착 대상자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만 대상자였다.

법무부는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20042008년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14.1%였으나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뒤인 지난해엔 1.5%로 크게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도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해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강도범죄는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현재 전국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총 1885명으로 성폭력범 1561명 살인범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 3명이다. 법무부는 강도범이 추가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2600명으로 늘고 2015년 말에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