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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간첩사건과 별개로 유우성 사기혐의 엄벌

검 간첩사건과 별개로 유우성 사기혐의 엄벌

Posted March. 26, 20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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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유 씨 관련 고발 3건을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 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를 고발한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중국 국적을 숨기고 사회정착지원금 및 대학 등록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와 20072009년 불법 대북송금(일명 프로돈 사업)을 해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4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도 수사 단계와 달리 법정에서 유 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을 바꾼 혐의(위증)로 고발됐다. 유 씨가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낸 고발 사건은 이미 증거위조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에 배당됐다.

검찰은 당초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공안1부나 증거조작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사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형사2부에 배당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2008년 1월2011년 5월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하면 유 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 총액이 약 7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28일 열리는 항소심 결심 전까지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사기 혐의를 별도로 추가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 씨의 간첩 혐의와 별개로 신분을 속여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발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아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 사업 혐의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씨 변호인 측은 송금 브로커 의혹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인신공격과 의혹을 부각시켜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