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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딸때문에 변명과 읍소 더이상 안통했다(일)

집사람이 딸때문에 변명과 읍소 더이상 안통했다(일)

Posted August. 30, 20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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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사검증의 잣대가 높아진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 같은 국회 인사청문회 분위기였으면 두 후보자가 얼마든지 버틸 수도 있었지만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됐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정적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후보자는 위법 사실 유무를 떠나 여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고 말았다.

신재민, 결정적 위법 행위는 없었지만

신재민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비리 백화점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제기된 의혹이 많았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5차례에 걸친 주소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큰딸이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정말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의 부인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것도 논란을 부추켰다. 부인이 자신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비상임 감사로 등재하는 등 2차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투기라는 의심을 받은 경기 양평 땅도 부인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잦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지만 결정적인 위법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신 후보자를 옹호하는 기류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신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앞으로는 공직 검증 과정에서 배우자 등 가족이 위법이 아닌 경제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쪽방촌 프레임에 걸린 이재훈 후보자

이재훈 후보자는 부인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뉴타운 예정 지역의 쪽방촌에 있는 건물 일부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 결국 낙마했다. 야당 의원들이 투기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집사람이 아마 친구들하고 같이 노후 대비용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안다. 경위야 어찌됐든 집사람이 한 것이지만 제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사과했으나 돌아선 여론을 설득하지 못했다.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친서민 정책을 펴야 할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원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쪽방촌 투자 의혹에 연루됐다는 부정적 여론만으로도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문제의 부동산 지분을 기부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여론을 달래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동정론도 없지 않았다. 부인의 부동산 매입을 이 후보자가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자가 오랜 공직 생활로 전문성과 자질이 있고, 호남 출신으로 지역 대표성까지 갖춰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장점도 이 후보자의 결정적 흠결 하나를 덮지 못한 셈이다.

국민의 잣대는 정책이념 보다는 높은 도덕성

부산대 김용철 교수(정치학)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후보에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사회 통합 보다는 대립이 강한 사회일수록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의 컨텐츠 보다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더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자연히 국회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한 견해 대신 도덕적 흠결을 찾아내는 데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미국에선 후보자가 낙태 동성애 총기소지 등 이념이나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인사검증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라마다 문화적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국민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사검증 현실이 후진적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인사청문회는 각종 국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성 준법성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