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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얼굴-주소 인터넷에 첫 공개 (일)

아동성범죄자 얼굴-주소 인터넷에 첫 공개 (일)

Posted July. 27, 20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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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울 OO구 OO동. 나이 33세. 키 170cm. 몸무게 66kg. 대상자는 2010년 1월 14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여 2010년 3월 17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26일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공개 명령을 받은 10명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그동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열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20세 이상이면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 범죄자의 사진, 신체 정보, 범죄 내용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사실이 알려지자 12만4627명(오후 2시 기준)의 접속자가 폭주하며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하루 종일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여성부는 앞으로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수시로 올릴 예정이다.

공개 시한은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5년까지,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10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공개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다른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서면으로만 열람이 가능했던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성범죄자 401명의 신상정보도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성정보를 읍면동장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고지제도 시행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