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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권 박탈 검사청구 잇따라 수용 (일)

법원, 친권 박탈 검사청구 잇따라 수용 (일)

Posted April. 09, 20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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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의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법원이 아버지나 친척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아동과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잇달아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8일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45)에 대해 A 양(15) 외에 A 양 언니(18)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을 성폭행했다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8, 9월 집에서 수차례 둘째 딸인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올 2월 대전지법 가정지원 가사부도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또 다른 이모 씨(50)를 상대로 대전지검이 신청한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두 동생의 친권도 모두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 씨는 1998년부터 딸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자신의 집에서 맡아 키우던 조카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 사실과 자녀들이 원한다면 친권 상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 씨의 진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광주지법 가정지원 가사부도 광주지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잠이 든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신모 씨(51)의 친권을 박탈했다.

2007년 7월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 1항은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검사가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도 검사가 피해자가 아닌 아동에게까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친족 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나 친척들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친권상실 청구를 꺼린다며 최근 아동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