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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금융상품 내년 대폭 축소

Posted November. 30, 20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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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금융상품 이자와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항이 내년 말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 일반인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금 감면액은 이미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시한이 내년 말인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주식 배당소득 저율과세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 금융 관련 세금 감면 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재경부가 마련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세법을 다시 고쳐 2007년부터 감면 대상을 더 줄이기로 한 것.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때문에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이 별로 없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증시를 부양하던 시절도 지난 만큼 감면규정을 없애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협 수협 등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이자의 10%를 세금으로 내지만 세법이 바뀌면 일반 예금상품처럼 이자의 16.5%(주민세 포함)를 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농협 등 조합 예금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도 지금은 배당금액의 5%를 소득세로 내지만 2007년부터 최고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립대 박정우() 세무학과 교수는 감면 조항을 폐지하거나 줄이면 가계와 기업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용 민동용 legman@donga.com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