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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하려면 0.6평이상 대피공간 둬야

발코니 개조하려면 0.6평이상 대피공간 둬야

Posted November. 07, 20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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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가구별로 최소 2m(0.6평)의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12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 개조 여부와 상관없이 옆집과 최소 3m(0.9평)의 공용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발코니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12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아파트는 가구별로 최소 1.5m(0.45평), 옆집과 함께 최소 3m의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대피 공간에는 방화문과 안전을 위한 난간,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된다.

또 불이 났을 때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발코니까지 살수()가 되는 제품을 달아야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는 가구별로 최소 2m의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살수 범위가 발코니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닥 두께를 포함해 최소 90cm 높이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를 개조 발코니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이미 발코니를 개조한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안전기준 대로 대피 공간 등을 설치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법화된다.

이런 기준들은 모두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