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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해외주택 구입때 2년이상 체류 사실 입증해야

배우자명의 해외주택 구입때 2년이상 체류 사실 입증해야

Posted June. 30, 20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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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 또는 입학 등으로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출국하면서 50만 달러 이내의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입학허가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체류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학 가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인 명의로는 해외 주택을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 등으로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우자 명의로 50만 달러까지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50만 달러는 송금한도이므로 미국에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50만 달러 정도의 주택까지 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외국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없었고 송금액도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다.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모는 현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출입국 서류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1년 전에 유학 가는 자녀를 따라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면 1년을 더 기다리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즉시 살 수 있다.

단기체재 목적으로 출국한 뒤 취업, 입학 등으로 2년 이상 거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도 곧바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출국한 지 2년 지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 뒤 1개월 후 귀국한다 해도 위법이 아니다. 귀국한 뒤 3년 이내에만 해외 주택을 팔면 된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