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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줄소송

Posted June. 08, 20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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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의견수렴 무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잇달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택지로 개발해 국민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잇단 소송=인천 남동구 서창동 이모(41) 씨 등 주민 4명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인천지법에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3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인근 그린벨트인 서창2지구(63만4000평)에 아파트 1만3000가구를 짓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것.

이들은 소장에서 건교부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12월이면 인천시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어서는 데다 서창2지구 인근에 8만2000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 주택난이 거의 없다는 것.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며 교통난 등으로 시민의 공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는 건교부가 가진 계획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아파트 1700가구가 들어서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자연녹지지역인 석림2지구(7만2000평) 주민 155명도 3월 건교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서산지역의 주택보급률이 현재 승인분량까지 합쳐 12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건교부가 2004년 12월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

또 이들은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토지 강제수용을 명문화한 택지개발촉진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다.

지자체도 반발=경기도는 7일 부시장군수회의를 열고 앞으로 건교부가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입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건교부가 안성시 옥산동 일대 120만 평 규모의 부지에 안성뉴타운 택지개발계획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유성용() 택지개발과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이 완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하고 정부 관련 부처가 종합해 결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