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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3차례 경고… 이천참사 시공사 계속 묵살했다

“화재 위험” 3차례 경고… 이천참사 시공사 계속 묵살했다

Posted May. 01, 2020 08:48,   

Updated May. 01, 20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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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기 이천시의 물류센터 대형 화재 참사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류센터 시공사는 화재 발생 44일 전인 지난달 16일 등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위험 주의를 세 차례나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에 따르면 시공사 건우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2차례 서류 심사와 4차례 현장 확인 과정에서 35건의 지적을 받았다.

 공단은 화재 원인을 예견한 듯 4차례 현장 확인 후 3차례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를 주의 조치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후 추가 확인 없이 ‘조건부 적정’ 판단을 내리면서 시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상태로 공사를 계속 이어갔다. 화재 발생 당일인 29일 화재 폭발 위험성이 커 주의 조치를 받은 우레탄 폼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용접 작업이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시작 전에도 대형 참사는 예고됐다. 시공사는 서류 심사에서 ‘우레탄 뿜칠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 물질, 잔류 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방지계획 구체적 보완 작성’ 등을 지적받았다. 이때도 심사 결과가 ‘조건부 적정’으로 나오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소방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소방당국은 30일 참사 현장인 물류센터 공사장에 대한 수색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망자를 3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부상자는 10명으로 그중 4명은 중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시공사 이상섭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이천=한성희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