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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법

Posted April. 10, 2018 08:21,   

Updated April. 10, 20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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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늦어도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문위원실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데드라인)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헌정특위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최소 5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청 기간과 투표명부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로부터 50일 이전인 4월 23일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다만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여야 합의로 20일에서 16일로 최대 4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헌정특위의 판단이다. 이러면 시한을 4월 27일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헌정특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야당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권의 국민투표법 선개정 요구에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투표법은 부수법안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부터는 효력이 상실됐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렸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