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中, 정보통제-무역장벽 논란 ‘인터넷 안전법’ 6월 1일 시행

中, 정보통제-무역장벽 논란 ‘인터넷 안전법’ 6월 1일 시행

Posted May. 31, 2017 08:39,   

Updated May. 31, 2017 08:39

日本語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자국 내 기업들의 인터넷 데이터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 기업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다. 중국이 이처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벽을 높이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자유무역’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 기업도 중국 바깥으로 자사의 자료를 옮길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당국은 기업들이 설치한 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기업들은 당국의 조사를 돕도록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중국 내에 설치하려는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 당국은 이 법이 사이버 테러와 해킹 위협 대응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이 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 이용자 정보 수집과 매매를 막고 이용자들이 남용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SCMP는 “전례 없이 정보 접근과 통제를 강화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일본 한국 호주 등이 포함된 상공업계는 중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 법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무역에 악영향을 주고 중국인들의 프라이버시권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외국 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전자상거래나 이메일 시스템 역시 중국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은 중국의 인터넷 안전법을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유명 IT업체인 텐센트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법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고 아마존은 SCMP의 언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