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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 부인 전술과 청와대 답변서의 궤변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인 전술과 청와대 답변서의 궤변

Posted December. 20, 2016 08:29,   

Updated December. 20, 20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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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귀국할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던 최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뻗대는 것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최 씨는 박 대통령 등과 짜고 저지른 직권남용과 강요, 사기미수 등 11건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하고 현대자동차그룹에 11억 원의 납품계약과 71억 원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는 등 일일이 헤아리다보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최 씨 측이 부인하기에는 검찰이 최 씨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의 녹취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라는 녹취록만 봐도 최 씨 측의 무죄 주장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에서 “최 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며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친족 간 금지되는 연좌제를 거론하는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정말 친인척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최 씨 등이 관여한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계량화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봉하대군’으로 불린 형 건평 씨의 대우조선해양 인사개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만사형통(萬事兄通)’의 민원창구 역할을 했다며 최 씨의 국정 관여를 과거정부의 비리에 견주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공범 혐의를 받는 지금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 씨의 사익 추구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고 최 씨 역시 첫 재판에서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진실을 부정하는 두 사람의 법정 전략은 헌재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