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삼성-애플 디자인특허 상고심 열려… 美연방대법원, 삼성측에 우호 메시지

삼성-애플 디자인특허 상고심 열려… 美연방대법원, 삼성측에 우호 메시지

Posted October. 13, 2016 07:31,   

Updated October. 13, 2016 08:29

日本語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 관련 상고심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2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 원)를 부과받은 삼성전자는 “배상금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자인 특허 관련 재판이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것은 122년 만이어서 미국 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11년부터 6년째 특허 소송전을 벌여오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최고 법원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하는 3억9900만 달러는 삼성전자가 2010년 선보인 스마트폰 ‘갤럭시S’ 판매 이익금 전액이다.

 이날 삼성전자 측 캐슬린 설리번 변호사는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스마트폰이 단 3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포츠카나 폴크스바겐 ‘비틀’을 살 때 디자인 일부만 보고 구매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한 뒤 재판은 삼성전자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한 대법관은 애플 측 변호사에게 “비틀의 독특한 외관이 차량 판매 이익의 90% 정도를 끌어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다른 대법관도 “일부 디자인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스마트폰 이익금 100%를 배상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애플 측 세스 왁스먼 변호사는 “배상액 산정은 1, 2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만 답했다.

 외신들도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배상금을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