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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선거구획정

Posted January. 09, 20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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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직무유기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위원장 선출 등을 감안하면 선거구 획정 작업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획정 지연으로 1일부터 선거구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정 의장이 직권으로 현행 지역구 246개를 기준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획정위원들이 여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의결에 실패했다.

결국 정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못했다. 9명의 획정위원 중 김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은 여야 성향으로 4명씩 갈려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후임을 선정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기면 안행위는 10일 이내에 획정위원을 의결해야 한다. 그만큼 획정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으로 8일까지 허용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지속 여부와 1일부터 중단한 예비후보 등록 접수 개시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총선 선거일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날 제기했다.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조광한 군장대 석좌교수는 선거구가 없어져도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는 그 자격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국회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어 20대 총선은 4월 13일 치러진다. 조 교수는 4월 13일로 총선 일정을 정한 중앙선관위 선거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는 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20대 총선을 선거구 획정 후 120일 뒤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