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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51년만에 '피고' 된 국회

Posted January. 07, 20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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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국회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 신세가 됐다. 1일부로 선거구가 사라지자 413총선 예비후보들은 잇달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6일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 피고는 바로 국회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 국회 전체가 의정활동과 관련해 피고가 된 건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 무효 소송 이후 51년 만이다.

여야 협상은 6일에도 겉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만났지만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선거구 획정도,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협상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협상을 중재할) 카드는 다 썼다. 이제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요구한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채 공을 다시 여야 지도부에 넘긴 셈이다.

8일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는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새누리당이 이날 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월 1일에는 2월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정치권도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 안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협상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