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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방화 용의자 내 동의 없이 입원

Posted May. 31, 20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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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의 방화 용의자 김모 씨(82)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강제 입원에 불만을 품은 김 씨가 불을 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구속된 김 씨가 지난 1일 병원에 입원한 것은 내 동의 없이 가족에 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김 씨가 홧김에 방화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 당일 가족이 수면제 10알을 먹여 입원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방화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 전문 조사관 3명을 투입해 김 씨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 발화 장소인 3006호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여줬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라고 판단되면 엉뚱한 말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CCTV에 찍힌 사람이 아버지가 맞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부인(75)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합의해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4월 30일 남편이 방에서 넘어져 광주KS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는데 치매 말기라는 진단이 나와 효사랑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별관 3층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사고 당일 발화지점인 별관 3006호에서 나온 뒤 유독가스가 퍼지기 전에 곧바로 출입구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유가족들이 시신의 손목에 묶여 있었던 자국이 있다며 사고 당시 결박 의혹을 제기하자 입원 환자와 구조자 등을 상대로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장성=정승호 기자 shju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