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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포동의안 내달초 국회서 처리될까

Posted August. 31, 20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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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411호에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다.

취재진 100여 명이 영장심사실로 향하는 입구에 몰린 가운데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과 공익요원 20여 명을 배치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경찰도 1개 중대와 1개 소대 경력 100여 명을 법원 청사 인근에 배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국정원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지하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피의자들을 출석시켰다.

이들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오후 1시부터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가 연행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현역의원 신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은 30일 오후 2시 반 사전구속영장을 살펴본 뒤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요구서는 수원지검을 거쳐, 대검찰청, 법무부, 총리실을 경유해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여기까지 통상 3일이 걸린다. 재가를 받으면 국회로 넘겨져 표결을 거치는데 요구서가 국회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298석 중 새누리당 의원이 반수를 넘는 153석이다. 새누리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민주당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결은 무난해 보인다. 이 체포동의 결의서가 다시 수원지법에 도착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해 영장실질심사를 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물론 2일 개회식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개회식 당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 요구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차준호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