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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어 (일)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어 (일)

Posted January. 12, 20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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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봉급이라고 불리는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열고,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국세청은 한 달 치 월급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는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일정 연령대의 직계존속(60세 이상)이나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여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된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규모 제한이 없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배우자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부하는 비용 공제 많다

근로자가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업료 전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 다만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안경과 보청기 등을 구입하면서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부양가족 포함 1인당 50만 원 이내이며, 안경사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가족, 공제 혜택 다양하다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등)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사위나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다자녀 가족이면 공제 커진다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에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 원씩 공제를 더 받는다. 예컨대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공제액은 기본공제 450만 원(3명기본공제 150만 원)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 원을 합쳐 모두 750만 원이 된다. 이들 3명이 모두 6세 이하면 6세 이하 자녀 공제 300만 원(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공제금액은 총 10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후 준비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늘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지난해까지 연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