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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일)

집단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일)

Posted December. 29, 2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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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서 일어난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단 괴롭힘에 대해 부모와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교 재학시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 씨(22)와 그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이들의 부모,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7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따로따로 보면 그저 장난을 치는 것 같지만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행위를 당하는 처지에서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김 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학교도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김 씨는 2006년 강원도의 한 일반고에 입학했다. 급우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리며 때렸다. 겨울철에는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줍게 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가해학생들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만 받았다. 김 씨 가족은 이들을 상대로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경찰은 집단 따돌림 가해학생의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피해학생들이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해도 학교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하는 학생들은 선도가 아닌 처벌대상으로 보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접수창구(www.safe182.go.kr)도 개설했다. 117만 누르면 곧바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최창봉 신광영 ceric@donga.com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