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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날짜도 마음대로 정한 정봉주

Posted December. 24, 20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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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26일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의원이 이 시간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재훈)는 23일 정 전 의원의 소재가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22일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라는 검찰의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다시 한 차례 23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또한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과 함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은 2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도 22일 오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 26일 오후 1시에 나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끈 채 서울 모처에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고 조용히 주변과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소환에 2차례나 불응한 정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확정 판결 이후 하루의 시간을 준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형이 확정된 일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형 집행절차에 즉각 나서는 만큼 정 전 의원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할 경우 자칫 탄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자신이 억울하게 탄압받는다는 인상을 주려는 정치적인 노림수도 깔려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2009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일의 유예기간을 준 전례도 고려됐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지지자들과 집단적공개적 행동을 할 경우 곧바로 강제 구인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