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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교수 형편 어려워 선의로 2억원 지원했다

박명기 교수 형편 어려워 선의로 2억원 지원했다

Posted August. 29, 20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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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2억 원을 선의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4시 반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2번 출마하며 진 빚으로 궁박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총 2억 원을 선의로 지원했다며 그러나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선거와는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것이 후보직 매수 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와 민주진보진영 승리를 위한 박 교수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분의 곤란한 형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제가 배우고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자 도리에 맞는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3차례에 걸쳐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통해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 박 씨를 26일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은 명목은 무엇이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형제를 한꺼번에 구속하지 않는 수사관행에 따라 박 교수의 동생을 28일 오전 집으로 돌려보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시점과 관련한 보복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해 왔다며 주민투표가 끝난 데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늘 권력의 감시가 따랐던 건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 사건도 표적수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했다.



최예나 전지성 yena@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