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한강 살리기 적법 4대강소송 첫 판결 (일)

Posted December. 04, 2010 09:03,   

日本語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으로 현재 부산지법(낙동강), 대전지법(금강), 전주지법(영산강)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의 경모 씨 등 6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보의 설치 준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구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며 수중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업 추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커지고 수질 악화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 전체 계획(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름 그대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