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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성과 1대25 맞선 검, 결혼중개업체 대표 기소 (일)

캄보디아 여성과 1대25 맞선 검, 결혼중개업체 대표 기소 (일)

Posted July. 31, 20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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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캄보디아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나 집단 맞선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현지 여성과 집단 맞선을 알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이모 씨(58)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9월 29일10월 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오모 씨(43)에게 현지 여성 25명과의 집단 맞선을 알선했다. 25명을 여러 조로 나눈 뒤 조별로 오 씨와 면접을 여러 차례 보게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오 씨에게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나 맞선이 캄보디아 법령으로 금지돼 혼인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오 씨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씨의 집단 맞선 알선행위가 당시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힌 현지 중개인이 올해 초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3월 캄보디아 정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캄보디아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2008년에 이어 캄보디아 정부가 두 번째로 내린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중단조치였다. 이 조치는 4월 말에 해제됐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