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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상승분 절반 정부가 보조

Posted June. 18, 200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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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부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L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버스, 화물차 운전사와 연안화물선 선주, 농어민이다.

정부는 주행세율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 에너지, 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유가 상승으로 생계에 압박을 받는 운수업 종사자나 농어민이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낮추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헌재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