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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성중매출이 3조5000억인데 2조원 분식회계 주장이 말이 되나

당시 삼성중매출이 3조5000억인데 2조원 분식회계 주장이 말이 되나

Posted November. 27, 20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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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26일 김용철 변호사의 4차 폭로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란 반박자료를 내고 필요하면 세부적인 해명 자료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이번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그룹 차원의 법적 대응 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주요 폭로 내용에 대한 삼성의 해명.

삼성물산 통한 해외비자금 조성=김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증거라고 제시한 메모랜덤은 13년 전인 1994년 작성된 서류로 곧바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은 비자금 조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삼성SDI가 장비를 도입할 때는 삼성물산에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 경비(샘플 제작비, 시험 가동 경비 등)를 포함시켜 지급했다.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리움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이나 행복한 눈물 작품을 구입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도 중앙일보 회장의 부인이 비자금으로 수백억 원대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다.

분식회계와 삼일회계법인=김 변호사는 분식회계 사례라며 삼성전자가 삼성항공에서 리드프레임을 납품받으면서 제값보다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1년에 400억 원 정도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항공으로부터 총 850억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4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삼일회계법인도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는 최근 6년간 다른 회계법인이 하다가 올해부터 맡게 됐으며, 2000년 말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3조5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조 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불법행위=삼성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사안에 대해 적정한 변론을 받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 에버랜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수십억 원을 삼성전자가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

차명자산 보유 및 관리=임원 명의의 차명계좌 보유는 김 변호사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가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다고 지명한 지승림 전 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다며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확인하면 알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을 불법 폐기=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으며, 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르노에 삼성자동차를 매각했다.

시민단체 주요인사의 인맥 파악 관리=김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한 참여연대 법조인 NETWORK 현황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괴자료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