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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주 김 씨 54억 특혜보증 의혹

Posted August. 30, 20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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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소개로 정상곤 국세청 국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부산의 건설업체 사주 김모(42)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 출연 공공기금의 보증을 받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 출연 공공기금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낸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60여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부산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4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J건설과 H토건의 공사수주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기술신보 부산 서면지점과 신보 부산지점에서 각각 41억2000만 원, 12억9300만 원의 보증을 받았다.

김 씨는 이렇게 받아 낸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빼돌린 뒤 두 건설사를 폐업시켜 기술신보와 신보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이 50억60억 원가량 되면 보증이 가능하며 당시 H토건의 매출액은 200억 원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H토건의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6월 대출금의 일부를 갚은 뒤 구속적부심이 있기 전날인 지난달 26일 대출금 전액을 갚고 27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액을 대부분 갚은 데다 피해자들이 김 씨가 계속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보증금 3000만 원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해 3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횡령금액이 많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 국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검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사건이 이미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도 부산지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수사는 종결된 것 아니냐고 말해 수사 확대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윤희각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