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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상품권 4000억대 불법 유통

Posted September. 22, 2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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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 상당의 딱지상품권을 발행한 5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정받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인 이른바 딱지상품권 8000여만 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5곳의 업체 본사를 적발하고 T사 대표 이모(45) 씨와 L사 대표 우모(47) 씨 등 2명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Y사 대표 신모(48) 씨 등 3개 사 대표와 인쇄업자, 딱지상품권을 납품 받은 오락실 업주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5개 업체 대표들은 서울 영등포와 종로구, 충북 충주시 등지에 각각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4000억 원어치의 딱지상품권을 만들어 전국 100여 곳의 성인오락실에 유통시킨 혐의다.



임우선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