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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연내 신문법에 포함시켜야

Posted June. 30, 200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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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언론인협회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포털 사이트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기사 제목 변경이나 특정 기사 부각 등을 통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내 신문법 개정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이 본격화하는 내년이 되면 포털 사이트의 여론 형성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의해 특정 의견이 여론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테러 사건 당시 주요 매체가 테러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을 때, 포털 사이트는 범인 지모 씨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거나 여당 대표도 노렸다 등의 해설 기사를 주요 기사로 올리는 등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포털 사이트들이 언론사가 제작한 기사를 유통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을 통해 포털 사이트가 특정 뉴스를 임의적으로 편집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희재 런아시아넷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법이 지면의 50% 이상을 기사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메인 화면의 80%를 각종 광고와 수익성 코너로 도배하는 포털 사이트는 엄청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포털 사이트를 신문법의 틀 속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