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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원칙 따른 헌소 권리 행사

Posted April. 05, 20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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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 및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6일 공개 변론을 앞두고 합헌 지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4일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배포한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현재 당 차원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헌 지지 및 입법 배경과 취지를 밝히는 의견서를 준비 중이며 6일 이전에 이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헌재에 낼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의견서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 만능주의?=열린우리당 내부 회의 자료에는 본보와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 사사건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개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의 제도다. 이런 정당한 권리 행사를 국회 기능 무력화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숭실대 강경근(헌법학) 교수는 이런 발상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과 입법권, 그리고 법률의 최종 해석 기관인 헌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민노당 의원의 서명까지 받으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상호 공방은 있을 수 있으나 다수 국회의원이 나설 경우 견제와 균형 관계에 있는 헌재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위헌 제청했는데=열린우리당의 자료에는 언론관계법 제정 취지는 왜곡과 편파 보도가 심한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차원의 언론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켜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위헌 제청했다.

법원도 언론관계법에 위헌성이 있음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본보는 지난해 3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한 신문법 제17조 등 4개 조항과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내부 의견 수렴 덜 돼=열린우리당이 헌재에 제출할 의견서는 당 정책위 소속 문화관광분야 수석전문위원이 5일 오전까지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 문제에 대한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일부 언론과 또 다시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이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내부에서도 소속 의원 전원 서명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민동용 cij1999@donga.com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