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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내년 폐지

Posted January. 31, 200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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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없어져 이들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1, 2인 가구는 약 284만 가구로 추정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연간 세금이 8만35만 원, 2인 가구는 4만17만5000원 증가한다.

또 금융회사와 뮤추얼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배당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비율도 높아진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10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과세 축소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으로 20062010년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미 올해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마쳤으나 추가로 필요한 10조5000억 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확대 및 세출 축소를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1, 2인 가구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혜택을 없애 연간 5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초 이뤄지는 올해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공제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1인 가구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 원, 2인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 공제 외에 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그동안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은 90%까지 비과세했지만 내년부터 이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2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춰 연간 5000억 원의 세수()를 늘릴 방침이다.

또 기획예산처는 공무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비용 증가율을 3%에서 2%로 깎아 마련한 인건비(연간 2000억 원)를 내년부터 4년 동안 모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부문에서 매년 1조4000억 원씩, 4년(20072010년)간 모두 5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 계획이 확정됐다. 추가 재원 10조5000억 원 가운데 나머지 4조9000억 원은 세출 항목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재원 마련은 이미 끝났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세입증가 방안에 각 부처가 합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두영 홍수용 nirvana1@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