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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의문사위 평가, 부적절하다

[사설] 대통령의 의문사위 평가, 부적절하다

Posted July. 30, 20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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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론적 언급은 법리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나 기대에 어긋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의 독립적 권한을 존중한다면서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국민 침해 행위는 조사해야 하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을 상실하면 공동체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의문사위의 미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기여 판정이다. 이는 분명히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이다. 여기서의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한 활동을 말한다(민주화 보상법 제2조). 따라서 문제의 미전향 장기수들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이 점을 지적했어야 한다. 설령 선의()에서 그런 판정이 나왔다고 해도 법적 조사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어야 옳다. 그러지 않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만 강조했으니 국민의 우려와 혼란은 여전하다.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의문사위의 조사관이 돼 군 장성들을 조사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보면 한마디 설명이라도 있어야 마땅하다.

노 대통령은 대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반민특위 해체 후 이 일이 지연돼 왔다고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왜 이렇듯 매사를 대립적으로 보는지 답답하다. 의문사위의 월권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달라는 요구까지 청산되어야 할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본다면 어떻게 대통령을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