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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Posted June. 10, 20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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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두가 문제 되고 있지만 다른 식품인들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부 조은숙씨(36서울 광진구 구의동)는 시중에서 팔리는 식품 모두가 무언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앞으로 가공식품은 사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우려는 이번 불량만두 파동에 영향을 받은 과잉반응일까.

그렇지 않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발암물질이 든 공업용 착색료로 고운 빛깔을 낸 고춧가루를 서울과 경기 일대에 10만2400kg이나 판 일당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성인 2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먹으면 구토나 안면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로 만든 보신탕, 납이 들어간 수입 꽃게, 볼트가 포함된 수입 참조기, 쇳가루를 넣은 고춧가루, 공업용 소금으로 만든 젓갈, 공업용 본드를 쓴 떡시루, 공업용 이산화염소로 소독된 횟감용 한치.

만두사건을 계기로 불량식품의 천국인 우리 현실과 이에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는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당국의 실효성 없는 단속=불량 만두소를 만들다 적발된 으뜸식품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파주시의 단속에 세 차례나 적발됐지만 과징금 1200여만원을 낸 뒤 영업을 계속 해 14억3070만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량식품 업자를 단속하더라도 이들은 영업을 계속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1일 8만원(연매출 3000만원 미만 업소의 경우)의 과징금만 내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식품 사범에게는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는 문제가 된 식품을 폐기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거의 안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광견병과 일본뇌염에 감염된 개를 보신탕용으로 팔아 구속 기소됐던 도매업자 Y씨와 모 동물연구소 대표 K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이들이 3년간 각종 전염병 백신을 개에게 주사한 뒤 식용으로 판매한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이처럼 구속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처리한 전체 식품위생법 사범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2.1%인 36건뿐이었다. 나머지는 대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식품 사범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식품 사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아예 벌금형 규정을 삭제해야 식품업자들이 법을 비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대량 살상행위라며 법원과 검찰도 식품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정원수 jefflee@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