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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북인권법 재상정

Posted March. 24, 20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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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짐 리치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아이오와주)은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정했던 북한자유법안을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으로 명칭을 바꿔 국제관계위에 재상정했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인도적 지원 및 탈북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