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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씨 경찰에 제보 범인 잡았다

Posted June. 24, 20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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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돈세탁한 인물로 밝혀진 김영완씨(50해외 체류)의 100억원대 강도 피해 사건의 범인 검거는 서울 명동 사채시장의 특정 업소를 급습하라는 김씨의 결정적인 제보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은 이 업계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흐름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어서 김씨가 강탈당한 채권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배경과 아울러 그 채권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2반 이경재 반장은 이날 김씨가 강탈당한 채권의 번호조차 진술하지 않아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사건 발생 26일 뒤 김씨가 명동의 한 채권업소를 급습하라고 제보를 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반장은 명동 채권시장은 경찰이라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폐쇄적이기 때문에 김씨의 도움이 없었으면 범인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김씨의 100억원대 강도사건 수사를 하면서 실무자 선에서는 발생, 검거 보고서를 작성해 서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청와대로부터 사건을 은폐하라는 압력을 받고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서울청 형사과장과 수사부장, 서울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은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문서가 아닌 구두로 사건 보고를 받았고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경찰서 이 반장은 112가 아닌 강력2반으로 김영완씨가 직접 사건을 신고해 첩보 보고서를 윗선에 올렸고 검거를 한 뒤에도 당연히 검거 보고서를 써 서장 결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문귀환 수사과장(현 마포서 수사과장)은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문서로 보고할 경우 언론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검거 모두 문서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영완씨의 이름도 나중에 들어서 알았고, 범인들에게서 회수한 채권 등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때도 대리인이 왔기 때문에 얼굴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반장은 김영완씨가 수차례 사무실이나 경찰서 인근으로 나와서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 범죄수사 예규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와 300만원 이상의 다액 강도의 경우 지방청은 물론 경찰청에까지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서울청 김동민 형사과장은 나중에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두로 수사부장에게 보고를 해 논의를 했지만 수사 경과를 챙기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당시 청장에게 수사부장이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건 공개를 막았다는 동아일보 보도(24일자 A31면)는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현직 경찰 고위 간부 중에 이번 사건 공개를 막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