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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70일간 수사 돌입

Posted February. 26, 20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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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4시50분경 본회의를 열어 대북 비밀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등 162명이 참석해 찬성 158, 반대 1,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 표결에선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이 반대했고,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홍신() 김영춘()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포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토론없이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은 당초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 중 명칭이 대북 뒷거래 사건에서 대북 비밀송금 사건으로 바뀌었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에 따라 3월 초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 말경부터 70일간의 일정으로 공식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뒤늦게 특검법안 가결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박 국회의장이 특검법안의 단독 처리를 방치한 데 반발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 때문에 특검법안을 처리한 뒤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던 고건()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는 늦춰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법안과 총리인준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강경하게 맞서 본회의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선() 특검법안 처리를, 민주당은 선 총리인준안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2시반 본회의 개회 직후 이만섭()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관례에 따라 인사문제인 총리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윤경식() 이주영()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관행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을 촉구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