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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왜곡 부추긴다

Posted December. 06, 20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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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선후보 진영의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과 인터넷신문에 16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의 지지도를 멋대로 조작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되는 등 대선기간 중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규정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또 각 정당도 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자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인용해 우리 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산하 한 조직의 홈페이지와 인터넷뉴스신문인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등의 자유게시판에는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대외비 여론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글이 올려졌다.

이 조사 결과는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 결과가 바뀌어 있었다.

이 글은 5일 오후 3시20분경 막내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6일 오전에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반신반의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퍼온 글의 형식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뒤 국민참여운동본부 산하조직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게재됐다.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와 오마이뉴스측은 6일 오후 이 글을 삭제 조치했다. 민주당측은 사이트 운영자가 허위사실이 담긴 글은 곧바로 삭제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수많은 네티즌이 글을 올리는 자유게시판은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의 배후에 민주당측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선관위에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태윤() 사이버대책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조항 때문에 언론사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틈을 악용해 날조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신종 사이버 범죄라고 비난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탈법방법에 의한 게시물 유포 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사이버조사반을 통해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김정훈 윤종구 jnghn@donga.com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