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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인 체포’ 메모 등 尹 주장 반박할 증거 확보

檢, ‘정치인 체포’ 메모 등 尹 주장 반박할 증거 확보

Posted January. 25, 2025 07:33,   

Updated January. 25, 20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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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밝힌 각종 발언 등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대면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등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우선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정치인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과 헌재 변론기일에서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도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로, 동정을 살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전 차장 등의 증언에 이어 검찰이 실물 증거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의 실체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선관위 청사에) 재진입할 수 없겠나”라고 물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투입이 ‘상징적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선관위 장악’이라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민기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