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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기극복 행정 펼치다 예산낭비 등 잘못있어도 면책

공무원 위기극복 행정 펼치다 예산낭비 등 잘못있어도 면책

Posted December. 11, 200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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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불가피하게 절차위반이나 예산낭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감사원 예규로 명문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남일호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및 경제 부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은 금융기관의 여신(만기 연장 및 차환 포함) 및 보증 업무와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감독기관 및 경제 부처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및 인허가, 예산 집행 관련 업무 등에 이 제도를 중점 적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현장감사 단계 때부터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고 사안이 모호할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 대신 대민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 또는 거부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최대한 발휘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허진석 jameshuh@donga.com